가족관계증명서1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.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[1/2]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.scourt.go.kr 온라인으로 발급 시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. 1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'가족관계 증명서'를 클릭한다 2. 입력하는 정보에는 신청자 본인의 성명, 주민번호와 추가정보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다. 3.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(부, 모, 배우자, 자녀)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. 단,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. 또한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.. 2023. 3. 14. 이전 1 다음 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