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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

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

by 홀리윙윙 2023. 3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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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.
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
 
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[1/2]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efamily.scourt.go.kr

온라인으로 발급 시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. 

 

1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'가족관계 증명서'를 클릭한다

 

2. 입력하는 정보에는 신청자 본인의 성명, 주민번호와 추가정보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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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(부, 모, 배우자, 자녀)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. 단,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.

또한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.

4. 각 항목에 맞게 체크 해 주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가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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